안녕하세요. 소소한공부 힙니다.
오늘은 동사무소나 구청 등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이 글을 통해 편하게 언제든 공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나 구청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등에서 유료로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프린터기만 있다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1]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상단 증명서발급 메뉴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아래 본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작성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간편인증 로그인으로도 접속할 수 있는데요,
간편인증 로그인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올려두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증명서 신청하기 위한 선택지가 나옵니다.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일반증명서인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 상세 차이를 간단하게 적으면 일반증명서는 1)현재 생존 및 2) 현재 혼인상태의 가족구성원 (부모, 본인, 자녀)에 대해서만 나오고 상세는 사망, 이혼 전 등의 가족관계까지 모두 나옵니다. 특정 증명서는 선택한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만 표기가 됩니다.
일반증명서 :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및 현재 혼인상태의 가족구성원
상세증명서 : 현재 생존하고 있지 않은 가족구서우언 및 이혼 가정 자녀 등 상세내역
특정증명서 : 본인이 선택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내역
다른 사유가 없다면 [일반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두 체크 하셨으면 아래부분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증명서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인쇄하여 출력하거나 열람, 또는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기 중 선택하면 됩니다.
파일은 PDF로 다운로드가 되는데 가끔 경로를 못찾는 분들이 계시니 다운로드 받기 전에 저장경로를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공무원이 가장 잘하는 주요 업무는 OOOO이다. (0)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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