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 정리 두번째 모음 입니다.
만나이 외에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규정들 6가지를 정리해볼게요~
1) 우회전 법
우회전 일시정지는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범 지역에서 3개월간 시행한 결과 우회전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51.3%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우회전 일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지나쳤지만,
이제는 사람이 있든 없든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우회전 법을 정리해 보면,
첫번째,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두번째, 차량신호가 빨간불 일때 가는건 원칙적으로 신호위반이 됩니다. 파란불일때는 갈 수 있지만 서행해야 합니다.
2) 지하철 버스 정기권
현행보다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 40km 구간 60회 통행시
현행은 1,650원 X 60회 = 99,000원 이나
향후에는 6,1700원으로 현행보다 약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3) 최저시급 5% 인상
최저시급은 현행 9,160원에서 460원 오른 9,620원으로 2022년대비 5% 인상됩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월급 200만원을 처음으로 넘게됩니다.
4) 2종면허자 1종 자동면허 갱신 가능!
2종 자동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인 경우, 별도 신청시 시험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2023년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5)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2023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무보험 오토바이의 대부분은 배달오토바이로 추정되어,
추후 무보험 차량 발견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6)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식품에 찍혀있는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착각하여 찍혀있는 날짜까지만 먹어야 한다는 혼란을 방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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