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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 (1) 만 나이 계산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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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hinysuny 2022. 12. 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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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되는 것 중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것, "만 나이" 

특히, 나이가 중요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주 민감할 수 밖에 없죠.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나이계산법 완벽정리!! 

 

 

원래 한국 법률에서는 매년 생일마나 1살씩 나이를 먹는 '만 나이'가 표준입니다. 

그럼에도 일상에서는 태어난 해를 1살로 삼고, 1월 1일마나 나이를 먹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됩니다. 

 

12월 31일에서 1월 1일 새해가 되면 우리는 바로 한살씩 더해왔지만,

내년부터는 1월 1일이 되더라도 생일 전까지는 지금 나이 그대로가 되고 

내년 생일이 되어야 한살을 먹게 되는 거죠. 

 

이런일이 왜 생겼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1살을 먹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2살이 되어버립니다. 

개정되는 내년부터는 아이가 태어나면 1살이 아니라 0살이 됩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하게 되죠.  

 

>> 정리해 보면,  
현행 : 태어났을때 1살, 내년 연도가 바뀌면 +1살, 
향후 : 태어났을 떄 0살 , 내년 생일이 되어야 +1살, 

 

그럼 내 나이는 내년에 몇살이 되는거지??

2023년에 내 생일이 지났으면 지금 나이에서 -1살, 아니면 -2살 낮춰서 말하면 됩니다.   

 

개정법률 내용에 따르면, 
나이 계산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나이'로 표시
출생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월수'로 표시합니다.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즉 내년 중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의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도 만나이로 통일되고,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 용량 표기, 사회복지 정책 적용대상 등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한살을 안먹으려면 떡국이 아니라 생일케이크를  안먹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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