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주식 양도소득세 내용 정리!

자본소득 파이프/Basic Investment

by shinysuny 2020. 9. 16. 16:13

본문

반응형
SMALL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품의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의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여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때에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의 경우는 어떨까요? 

 

보통 주식 거래에서는 수수료만 생각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거래 건당 약 0.25%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해외주식과 국내 주식의 경우가 다르므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해외주식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의 경우,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외주식 매도차익에 대해서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단, 연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고,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5월 자진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국내 주식

국내 주식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주식 양도세 대상 

1) 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주주(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 10억 이상)가 양도하는 경우 

2)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3) 비상장 주식 등 

 

따라서 주식 보유액이 10억이 넘지 않는 소액투자자들이 일반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발생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됩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는 각각 다른 세율과 기준으로 세금이 과세되었던 주식, 펀드, 채권 등에서 발생한 금융상품의 수익이 2023년부터는 합산되어 그 금액이 1년 동안 3억 원 이하인인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즉, 단 1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율에 대해서 너무 높다는 의견들도 있고, 주식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는 볼멘소리도 많습니다. 

 

그래도 소액투자자들에게 다행인 점은,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5,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펀드,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통한 투자소득이 1년간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가 되므로 과세되는 세금은 없게 됩니다.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